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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53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높이 약 3m 내지 4m의 옹벽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홍천군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공작물(옹벽)을 설치한 면적이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원상회복을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어서 양성화 안내 후 고발 조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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