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6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B, C 토지에 대해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m 이상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사진대장, 지적 및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농경지 조성을 위한 행위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고의의 정도,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범행 후의 정황, 개발행위 관련 양성화를 위한 노력의 정도, 위반면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