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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19노6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E 등이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5.경 김해시 B, C 임야 6,9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및 D 과수원 2,565㎡에서, 자신이 실권리자인 위 B, C에서 귀뚜라미 사업에 필요한 막사 등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위해 E 등과 함께 포크레인 기사 등을 동원하여 위 임야 중 면적 약 5,100㎡에 대해 포크레인과 토사적재 트럭을 이용하여 흙을 긁어내리고 이를 쌓거나 경사면에 투하함으로써 약 0.6-10m의 높이로 토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그 공사를 위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위 과수원 중 면적 약 320㎡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길이 약 80m, 폭 약 4m의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준보전산지인 위 김해시 B, C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위 산지 총 6,923㎡ 중 약 5,100㎡를 약 0.6-10m의 높이로 토사 절토 및 성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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