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24 2013고정1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및 같은 해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답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5.4㎡의 면적에 주택을 건축하고, 86.6㎡의 면적에 창고를 건축하며, 137㎡의 면적에 양어장 등을 건축하여 합계 346㎡의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및 같은 해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자신 소유의 답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25.4㎡의 면적에 주택을 건축하고, 83.6㎡의 면적에 창고를 건축하여 합계 209㎡의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토지를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