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및 같은 해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의 답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5.4㎡의 면적에 주택을 건축하고, 86.6㎡의 면적에 창고를 건축하며, 137㎡의 면적에 양어장 등을 건축하여 합계 346㎡의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 및 같은 해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자신 소유의 답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25.4㎡의 면적에 주택을 건축하고, 83.6㎡의 면적에 창고를 건축하여 합계 209㎡의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불법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토지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