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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단4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 및 C 면적 8,724㎡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D 및 E 면적 13,266㎡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고발인 진술서, 위반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고,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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