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2481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7,000,000원, 원고 B에게 9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10.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는 E과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하남시 신장동 하남지역 제2지구의 하남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하게 해주고, 그 함바 식당의 운영권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2011. 7. 30.부터 2012. 4. 27.까지 합계 9,400만 원을, 원고 A으로부터 2011. 12. 26.부터 2012. 11. 23.까지 합계 6,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은 원고 A에게 위 아파트공사 중 새시 공사도 하청 받아 공사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9.경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들에게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입은 피해액 합계 1억 6,600만 원(㉯ 편취금액 포함)을 2014. 9. 26.까지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 A은 ㉯ 피해액 중 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C가 위 약정금 중 2,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6,700만 원(=6,200만 원 1,000만 원-500만 원), 원고 B에게 9,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