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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합202691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지인으로서, E의 아들들인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원고 A은 피고 D의 은행계좌로, 2012. 3. 9. 9,400만 원, 2014. 11. 5. 1,000만 원, 원고 B는,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12. 1. 27.부터 2014. 5. 12.까지 합계 3,630만 원, 피고 D의 은행계좌로 2011. 1. 17.부터 2013. 11. 14.까지 합계 2억 4,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 A은 위와 같이 2012. 3. 9. 피고 D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9,4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2%로, 변제기는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최고 없이 잔존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세 달 동안의 선이자로 600만 원을 공제한 9,4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2. 3. 9.자 대여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3. 2. 8.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인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11. 5.자 대여금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E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2014. 11. 5.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부친인 E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일 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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