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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1001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과 함께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매수한 제천시 E 임야 814㎡(원고 A: 543/814 지분, 원고 B: 271/814 지분)를 포함하여 F 등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들을 대행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매수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그곳에 도로공사 및 부지공사를 함으로써 전원주택단지로서의 토지 가치를 높이고 △만약 위 도로공사 및 부지공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 전액(원고 A: 9,400만 원, 원고 B: 4,7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도로공사 및 부지공사 약정을 불이행(사유: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약정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더욱이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불허처분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분양업무 대행자로서 위 도로공사 및 부지공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국은 원고들로 하여금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인 9,400만 원, 원고 B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인 4,700만 원을 반환 내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도로공사 및 부지공사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그 기한 내에 이를 마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기로 한 위 약정에 따라서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과 함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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