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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6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883,958원, 원고 B에게 159,910,000원, 원고 C에게 87,956,3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의사인 원고들에게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망하여 각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2. 2.경 의사인 원고들에게 해외의료사업 연구 목적의 MD연구소를 설립하자면서 ‘원고들의 자금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등을 갖추면 피고가 그 유지비용을 부담한 후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 등 합계 46,743,958원, 원고 B으로 하여금 보증금 등 합계 8,441만 원, 원고 C로 하여금 차임 등 합계 12,858,314원을 각 투자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2. 4.경 원고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법인설립 자금 명목으로 원고 A로부터 6,534만 원, 원고 B으로부터 6,670만 원, 원고 C로부터 66,298,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들에게 ‘해외환자 에이전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미용, 치과 시술 등을 해주면 그들로부터 컨설팅비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치과 시술 등을 하였음에도 시술대상자들로부터 받은 컨설팅비 합계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20,883,958원, 원고 B에게 1억 5,991만 원, 원고 C에게 87,956,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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