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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나1061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항 제1, 2행의 “이 사거 부동산의 매각대금인 6,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인 6,200만 원”으로, 제5행의 “원고 앞으로”를 “피고 앞으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인정근거] 중 “을 제1, 2, 6” 다음에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납부해야 하는 매각대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6,200만 원 중 3,600만 원은 원고들, 피고 및 H의 지분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 원은 피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6,200만 원을 모두 대납하고, 피고가 대납한 매각대금에 추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매각대금 대납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각 1,5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5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각대금을 대납하는 것과 별도로 원고들에게 각 1,5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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