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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66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7. 4.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와 1983. 10. 17.부터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3. 6월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 A은 2009. 9. 28. D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3. 30.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 B은 2011. 11. 15. 및 2012. 7. 13.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은 2009. 9. 28.자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2012. 3. 30.자 2,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원고 B은 위 합계 4,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전처인 D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4, 5, 6호증, 을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1. 13. 원고 A에게 2009. 9. 28.자 2,000만 원 및 2012. 3. 30.자 2,000만 원을 자신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② 피고는 2008. 6. 19. 경북 영덕군 E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B으로부터 6,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D가 2009. 9. 28.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③ 2012. 3. 30.자 2,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점, ④ 피고는 D가 2012. 7. 13. 원고 B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점, ⑤ 피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이혼에 관한 합의서에도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채무자가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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