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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5가단50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9.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29.부터 2014. 1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2013. 12. 12.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19. 및 2014. 4. 1.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 외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5. 1. 9.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에 관하여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2013. 11. 29.부터 2015. 1. 28.까지 14개월 동안 2기 차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420만 원 상당(= 12개월 x 월 35만 원)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금 400만 원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단순 이행을 명한다.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9.부터 그 인도일까지 월 25만 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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