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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3 2015가단51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2012. 11.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4호 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기간 2012. 11. 8.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C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 1. 9.부터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6. 1. 1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9.부터 원고가 2016. 9. 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정한 채 거처를 옮김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종료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6. 6. 8.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즈음부터 주택 안쪽 벽면 등에 누수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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