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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9가단33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7. 8.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오백만 원,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5.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미지금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5.부터 그 인도일까지 매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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