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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8 2019가단839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978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가 2012. 3. 2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2씩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망인은 2013. 1.경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5. 1.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그 즈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온 사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온 사실, 한편 망인이 2019. 10. 8.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포함하여 망인을 상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3. 1.부터 2019. 12.경까지 84개월의 차임 2,940만 원(= 84개월 × 35만 원) 중 1,962만 원만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2020. 1. 9.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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