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768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2.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피고가 2014. 2. 2.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② 2014. 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조로 월 1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