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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79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

중 H, K에 대한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사는 최초에 아래 표와 같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범죄 전력 부분 생략).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0. 01:16 경 피해자 E( 여, 57세) 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재개발지 역인 위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아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m 가량의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젊은 년, 늙은 년 다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 K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0. 01:17 경 피해자 H( 여, 43세) 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을 재개발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m 가량의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 H, K( 여, 68세 )에게 “ 씨 발년 들아 당장 꺼져 라, 씨 발 년들, 죽어야 나갈 것이냐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 씹장사하는 년들이 나가 라면 나갈 것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위 건물 유리창을 1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 중 제 1 항을 삭제하고, 제 2 항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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