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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35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술을 마시면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고성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왔다.

피고인은 2017. 12. 16. 18:00 경 피해자 D 등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마을회관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D 등이 출입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을회관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위 출입문 손잡이 열쇠 구멍을 수회 찔러 출입문에 약 10cm 가량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체장애 2 급인 피해자 D(71 세), 피해자 E( 여, 85세) 등이 출입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 망치 등이 들어 있는 연장 혁대를 보여 주며 위 피해자 D에게 “ 씹할 놈 아, 누가 문을 잠 궜 노, 칼로 그리 삔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들아, 죽이 삔다, 보지를 찢어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18:00 경 위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F( 여, 54세) 이 출입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와 문을 닫았 노 ”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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