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2. 21. 19:12 경 화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 건물( 총 2 층 건물로서 1 층에는 주유소와 사무실이 있고, 2 층에는 직원들의 숙소가 있다 )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위 주유소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주유기 위에 위 담배를 올려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1. 19:20 경 화성시 G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05cm , 직경 2.5cm ) 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유리와 뒷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9:2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I(74 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찢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위 I가 항의 하자 위 쇠파이프로 I의 얼굴과 팔을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 J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경찰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현장 CCTV 수사)
1. 각 검찰수사보고( 주유 소 주인 진술 청취, 주유소 직원 진술 청취)
1. 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