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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8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1:16 경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를 재개발 지역 인 위 거주지에서 강제로 쫓아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m 가량의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젊은 년, 늙은 년 다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17 경 피해자 H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건물 앞에서 피해자 H, K을 재개발지역에서 강제로 쫓아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m 가량의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 H, K에게 “ 씨 발년 들아 당장 꺼져 라, 씨 발 년들, 죽어야 나갈 것이냐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 씹장사하는 년들이 나가 라면 나갈 것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쇠파이프로 위 건물 유리창을 1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 K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 H, K,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위 J 및 G 건물 앞에 있을 당시 H, K, E은 건물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J 내실이나 G 창문 안쪽에 있었던 점( 당시 H, K, E이 위 J 또는 G에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016. 11. 10. 01:18 경 위 J 및 G 건물을 포함한 주변을 경비하던 사람들이 위 J 및 G 건물 앞을 벗어난 장소에서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었고 01:22 경부터 는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있을 동안 H, K, E과 마주친 모습이 CCTV에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H, K, E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H, K,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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