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3 2017고단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종중의 종 원으로서, 위 종중 내에서 회장직을 두고 H(1944 년생, 본건 피고인 B과 동명 이인) 과 I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들은 위 I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인 광주시 J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이 위 I가 아닌 위 H(1944 년생) 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하순 15:00 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무조건 나와, 아줌마 이리와 봐, 월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

안주면 바로 내쫓아 버릴 것이다, 저기 위에 N 식당도 다 나라가 고 했다, 기존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된다, O 명의 계좌로 돈을 넣어야만 인정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월세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쫓아낼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 16:45 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1,500,000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초순 16:00 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누구 말 듣고 여기서 장사 하느냐,

장사하지 마라, 장사 못한다, 아줌마 나갈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계약을 해야만 나중에 나갈 때 불이익이 없다, 당신이 쓴 계약서는 가짜 다, 다시 계약하기 싫으면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임대인을 I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쫓아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30. 12:00 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성명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