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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정2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0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 여)이 술에 취하여 “야 씨팔놈아, 제대로 살아라”며 수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야, 씨팔. 개 같은 년아, 어따 대고 욕이야“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4.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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