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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1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남), 피해자 C(56세, 남), 피해자 D(65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동네주민으로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2: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일행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목사지, 너희 부모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 버리면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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