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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9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넌 씨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임의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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