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21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4. 01:40경 서울 강북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 밖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놈!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 ”고 말하자 더욱 흥분하여 “야 이 씨팔, 티브이 소리 줄여라! 이 씨팔 놈아,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월담한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을 비아냥거리며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5. 6. 24. 01:50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D(50세)의 집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끄면서 “남의 집에 왜 들어왔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방밖으로 잠시 나와 주위를 살핀 다음 방안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엎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