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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 묘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9:00 경 서울 금천구 구로 디지털 2호 선 전철역 주변 상호 불상 식당 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경기도 소재 토지에 공원묘지 몇 만평을 조성 중이다.

위 공원묘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 중에 있는데 당장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말일까지 변제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해 주겠다’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가 없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권과 진행 중인 대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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