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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제 7대 D 의원으로 2014. 7. 3.부터 2016. 6. 13.까지 제 7대 D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 D 의회 자치도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말경 평소 E 지역 등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장례식 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F로부터 “ 인천 G 전 1,291m{} ^ {2 }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아 줄 수 있느냐,

D에는 도시 한복판에 장례식 장 (H 장례식 장) 도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이냐.

” 는 질문을 받고 “ 네 땅에 장례식 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2-3 차례 D 의회 의장 실을 방문한 피해 자로부터 재차 “G 땅에 장례식 장 인허가를 받을 수 있냐.

” 는 질문을 받고 “ 내가 D 의회 의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I 구청장, 부 구청장, 건축국장, I 구의 회의장, 건설위원장 등을 잘 알고 있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구청장 등에게 청탁도 하고 돈도 주어야 한다.

H 장례식 장 허가도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

” 라며 피해자에게 그 청탁 비용으로 1억 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장례식 장 인허가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 경 인천 J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K 봉고Ⅲ 차량에 탑승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건축허가 청탁 명목으로 하나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액면 금 1,000만 원 권 수표 10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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