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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 소재 E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주식 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초 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용실 수입이 얼마 안 되니 나한테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냐,

돈 있으면 얼마라도 가져와 라, 돈을 불려서 2부 이자를 주겠다, 그 돈 모아서 블루클럽을 차릴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1.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자가 어느 정도 모였으니 돈을 더 가져와 라, 돈을 더 불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동네에서 미용실하지 말고 블루클럽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자에 이자를 모아 복리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 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모아서 가져와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5. 2013. 4. 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이 비전이 없으니 중국 펀드를 해 약해 라,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자에 이자를 붙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기 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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