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인 피해자 B와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6. 23.경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위 전세계약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되어야 하나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2012. 7. 2.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착오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새로운 거주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 최고,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4,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채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력도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