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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3고단6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세민 주거지원 프로그램인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을 통해, 구미시 B주택 202호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서, 전세보증금 중 일정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계약만료 후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영세민 전세자금 3,800만 원을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원금 3,800만 원이 포함된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3,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병원비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전세지원금 관련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았음에도 사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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