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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전세권자)으로서 기존주택의 소유자를 임대인(전세권설정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인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자와 위 D아파트 114동 704호에 관하여 피해자 F을 임대인으로,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입주자로 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3,350만 원은 피고인 부담으로, 나머지 6,65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에 의하면, 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입주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65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같은 G아파트 1203동 204호로 이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D아파트의 입주자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1,3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위 G아파트의 영세민 임대 주택 입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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