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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형기계 및 유압프레스 제조를 하는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 용접기 10대를 납품해 주면 우선 그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용접기를 재판매하여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용접기를 납품 받아 재판매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4. 경 시가 합계 21,450,000원 상당의 용접기 Co2를 공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22,151,250원 상당의 용접기 등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온전한 용접기를 활용하여 판매실적을 거두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외면하는 자세는 수사에 임한 태도와 더불어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전력에 비추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편취의 습벽이 고착되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그 밖에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의 폐업 경위, 재기가 필요한 부양관계를 헤아려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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