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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38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개인업체인 ‘D’의 사업자이고, 피고(개명 전 C)는 개인업체인 ‘E’의 사업자이다.

피고는 남편인 소외 G과 함께 위 E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알곤용접기 1대(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한다)를 제작ㆍ납품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용접기는 피고가 제작한 바탕기계(용접할 물건을 고정하고 상부의 용접기를 지지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에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알곤용접기를 부착한 것으로서, 크기가 약간 다른 2개의 스테인리스 컵의 주둥이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 접합하여 보온기능을 갖는 이중컵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기계장치이다.

(4)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용접기를 제작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공장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납품 후 피고는 시운전을 하여 원고에게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 주고, 원고에게 위 용접기 사용을 위한 기술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② 원고는 계약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용접기의 시운전 완료 후 잔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계약은, 원고로부터 이전의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돈벌이가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 부부가 위 스테인리스 이중컵의 용접작업을 권하면서, 피고 부부가 용접기를 제작해 주고 그 일거리를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루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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