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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4가합33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6. 7.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자동화 용접기계의 제작ㆍ설치와 관련하여 트레이 로봇 용접기(TRAY ROBOT CO2 WELDING M/C, 이하 ‘이 사건 트레이 용접기’라 한다) 1세트의 계약금액을 182,50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브라켓 로봇 용접기(BRACKET ROBOT CO2 WELDING M/C, 이하 ‘이 사건 브라켓 용접기’라 한다) 1세트의 계약금액을 68,9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총 계약금액을 251,476,000원(= 182,506,000원 68,97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총 계약금액 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가 이 사건 트레이 용접기 및 브라켓 용접기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3. 계약 내용 원고는 제작이 완료되면 피고의 검수를 받은 후 2013. 6. 30.까지 피고의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 설치하고 시운전을 한다.

4. 대금지급 4-1) 계약금 피고는 계약내용의 물품이 피고의 지정 장소에 입고되어 검수를 마친 후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4-2) 중도금 (없음) 4-3) 잔금 피고는 계약내용의 물품에 관한 정상 가동 및 운전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 9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9. 해약 9-2)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9-3) 기타 피고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였을 때 11. 특별조항 11-2) 본 계약은 설비시방서 및 계약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한국 내에서 발생되는(설비교육, 시운전, A/S, 사후 관리, 부품 조달 등) 사항을 지원, 관리한다.

중 주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납품 지연 및 피고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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