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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7 2018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용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용접기 등 자재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용접기 4대를 임대해주면 2017. 6. 30.까지 월 임대료 1,000,000원(= 용접기 1대당 월 임대료 250,000원 × 용접기 4대)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익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최소 임대기간은 3개월로 하고,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 연체대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세금 체납액도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산업용기계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1.경 그 사업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기를 임대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경 용접기 4대를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 설치하게 하여 2018. 7.경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 받은 문자내용

1.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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