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제 1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C의 공장장인데 C는 결제가 잘된다.
용접기를 수리해 주면 수리비는 월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공장장이 아니었고 신용 불량 자로 9,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으로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기를 수리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용접기 6대를 수리하게 하고도 그 수리대금 1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 제 2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용접봉과 CO2 토치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월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9,2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으로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용접봉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197,000원 상당의 용접봉 540kg, CO2 토치 3개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대해) 및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