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110242
기계제작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와이어메쉬철망 제작 기계를 제작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와이어메쉬 철망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5. 원고가 ‘자동와이어메쉬 용접기 1세트(C)’를 120,000,000원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6. 12. 25. 피고의 김제 공장에 자동와이어메쉬 용접기 1세트 이하, 이 사건 용접기'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가, 2018. 4. 24. 이 사건 용접기를 다시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용접기를 납품했음에도 피고가 대금지급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2018. 4. 24.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접기를 훼손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8,000,000원과 이 사건 용접기의 회수하는 데 소요된 비용 2,000,000원의 합계 50,000,0000원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가 약 1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용접기를 사용하여 얻은 임대료 상당의 이익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용접기의 검수절차 합격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용접기의 하자가 있어 피고가 수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접기의 하자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피고에게 대금 미지급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접기의 하자로 이 사건 용접기를 사용할 수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