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가자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칼 2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음식점’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과 톱니과도 공소사실에는 ‘칼’로 되어 있으나 압수한 칼 사진에 의하면 위 칼은 톱니모양이 있는 과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양 손에 모아 쥐고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칼 사진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주소 및 발생 시간 특정),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