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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가자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칼 2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음식점’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과 톱니과도 공소사실에는 ‘칼’로 되어 있으나 압수한 칼 사진에 의하면 위 칼은 톱니모양이 있는 과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양 손에 모아 쥐고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칼 사진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주소 및 발생 시간 특정),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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