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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3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0: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칼날길이 11.5cm, 9cm의 칼 2자루를 숨겨서 이 사건 변론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소지하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칼 2자루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사진(과도)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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