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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169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645,351원 및 그 중 113,492,654원에 대하여 2004. 6. 9.부터 200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8821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25.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소송은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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