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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3321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244,873...

이유

1. 피고 F, G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망 H와 피고 주식회사 B, C, D, E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91347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9. 30.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1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9.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는 소외 망 H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H는 이미 2006년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피고 F, G 등을 포함한 H의 상속인들은 2006. 3. 30.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828호로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태이었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외 망 H의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소로서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15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제기된 소이다.

그런데 확정된 위 전소 판결의 당사자에는 소외 망 H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F, G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전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6615)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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