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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4가단53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559,044원과 그중 364,297,003원에 대하여는 2003. 12. 9.부터 200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가합13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851,413원과 그중 411,786,225원에 대하여는 2003. 12. 9.부터 2004. 4. 1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판결금 채무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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