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29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180,66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28.부터 2006. 8. 24.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55445호)에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제1항에 적힌 돈에 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2. 6.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 위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과 같은 청구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