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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07 2017고단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피고인이 부산 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E에서, 신입으로 입소한 피해자 C에게 “ 자신이 구속되고 집안 생계가 너무 어려워 아내가 신용카드를 돌려 막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더 이상 돌려 막 기가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카드를 부활시켜 갚거나 매물로 내놓은 아내와 장모님 명의로 된 빌라 2채 중 한 채가 팔리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장모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팔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16. 5. 25. 500만 원, 2016. 5. 27. 600만 원, 2016. 5. 29. 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검사 공적 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 구치소 E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피해자 D에게 “500 만 원만 주면 검사 공적 서를 구해 주겠다.

앞서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하여 검사 공적 서를 2개 구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 공적 서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6. 피고인의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생활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구치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 아내가 카드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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