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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구’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 대명리조트에서 수주를 받으려는데 접대비가 부족하니 5,000,000원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접대비로 사용한 후, 거래처인 ‘F’로부터 받을 미수금으로 갚겠다. 미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팔려고 내놓은 수백 억 하는 땅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수백 억 상당의 토지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고정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과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 및 피해자 명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2. 3. 27.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8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고 5,384,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공장운영이 잘 되다가 이후 영업환경이 안좋아져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사가 없었고, 수백억 상당의 땅이 있다는 내용의 기망행위도 하지 않아 자신은 죄책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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