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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2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27. 02:4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서로 큰 소리로 다투다가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F(21 세 )으로부터 ' 남들도 자고 있는데 그만 싸워 라, 싸우려면 다른 곳으로 가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02:4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위 H이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국세로 사는 놈이, 니가 먼데 물어봐, 이 새끼 안되겠네,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7. 02:45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 자인 H에게 안경을 찾아 달라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실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찾으라

면 찾아, 국세로 사는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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