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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40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수영장 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 상습범이고, 한 번 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저런 년 어디가 나 꼭 하나씩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월요일 수영을 마친 후 G가 탈수기에 들어 있던 목욕 수건을 발견하여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 것 아니냐

” 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수영복만 있고, 목욕 수건이 없었다.

이에 G로부터 목욕 수건을 건네받아 집으로 갔고, 수요일에 다시 수영을 하러 가니 피고인이 누가 자신의 목욕 수건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여 놓았고, 그 때 G, 피고인, 피해자가 같이 월요일에 피해자가 가져간 목욕 수건이 누구 것인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날 피해자가 목욕 수건을 가지고 오지 않아 금요일에 가져올 테니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상습범이고, 한 번 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고, 아주 상습적으로 저런 년 어디 가나 꼭 하나씩 있다 ”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원 심 증인 G는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탈수기에서 목욕 수건을 발견하여 누가 두고 갔느냐고 하니 피해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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