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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5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집행유예 결격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529』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26세)과 과거에 약 1년 4개월가량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2020. 3. 16. 00:2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2cm)을 가지고 와 옆에 내려놓고 “휴대전화 잠금을 열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던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가 계단을 급히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그녀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3368』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0. 5. 24. 10:35경 구리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34세)으로부터 같은 날 06:00경 있었던 술자리에서의 시비와 관련하여 밀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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