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301동에 사는 주민으로 부부이고, 피해자 E은 D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노점 영업을 구청에 신고했냐는 말을 듣고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하였냐고 따지는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과 들고 있던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과 이웃 주민들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게, 쓰레기같은 저런 것들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6.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두고 “장애인 갈바서 뭐 할끼고. 그냥 가자”라며 장애인이라고 칭하고, 이를 “빙신”이라고 욕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은 트럭을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씨발년아 내려봐라. 니가 장애인 만들어 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