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C은 피고인들의 이웃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20. 20:15 경부터 20:30 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8. 10. 경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A를 공격하여 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15:35 경부터 15:50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C 씨 할 말 있어요.
당신 개 주인이면 당당하지 못하게 왜 피해 다닙니까.
문 열어요
” 라는 등으로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4. 15:25 경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에서, 이전에 C이 피고인에게 “ 똥” 이라고 불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C의 운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 내 머리채를 잡아 집어던져 라. 나를 치고 가라.
” 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도로 바닥에 눕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나....